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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

  •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행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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