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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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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8-27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18. 9. 12.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공 인력 자격자 수: 1만 3,195명/ 활동 인원: 5,699명('18년 7월 현재)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하여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고시가 제정됨에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또한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 신설 예정('18년 말까지)
-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추진경위) '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중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 '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 추진
(지원대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 본인부담금: 기초(면제), 차상위(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소득 50% 이하(4만원), 50%~100%(6만원),
100%~150%(8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장애
아동의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 결정)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이미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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