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재활의료기관(회복기재활) 지정 사업이란?
-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조기 일상생활로 복귀 유도
- 집중 재활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관련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급성기(의료기관)
- 중추신경계
- 고관절 및 골반의 골절 및 치환
- 하지부위 절단
- 비사용 증후군
- 수술 등 급성기 치료
- 회복기(재활의료기관)
- 환자 맞춤 집중 재활
- 재활의학전문팀 접근
- 통합적 치료계획 수립
- 적정 입원기간 보장
-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생활·유지기
- 팀 접근 방문재활 의료서비스
- 잔존하는 장애 관리 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 자원 활용
국내 유일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 지금 만나보세요 제 2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연속 지정(시범사업, 1기, 2기)
입원 및 대상질환 안내
질환별 입원기간을 보장 및 항목에 따라 최대 치료 횟수 제공

대상 환자군 | 대상 질환 | 입원시기 | 입원적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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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 및 수술 후 90일 이내 | 180일 |
척수 | (척수손상)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발병 및 수술 후 90일 이내 | 180일 |
고관절,골반,대퇴 | (단일 부위)고관절,골반,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 및 수술 후 30일 이내 | 30일 |
(다발 부위)고관절,골반,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 | 발병 및 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
슬관절 |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축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
하지부위 절단 | 하지부위 절단 | 발병 및 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비사용 증후군 | 비사용 증후군 | 발병 및 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국립중앙기관 집중재활 프로그램 안내
재활치료 골든타임 존재, 국립재활원 프로그램과 함께 집중재활 시작

재활 골든 타임(3~6개월)+1:1맞춤형 재활 치료 제공
적정 입원기간 보장
- 회복시기에 환자 특성 고려
- 질환별 적정 입원기간 보장
- 집중적인 재활치료 가능
통합치료 계획
- 전문재활팀 구성(전문의,간호사,치료사 등)
- 맞춤형 통합 치료계획 및 퇴원계획 수립
- 치료성과 점검 및 관리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맞춤형 처방
- 상하지, 보행(로봇) 집중 재활
- 인지,연하,삼킴,언어,심리 집중 재활
다양한 분야의 협진 시스템
- 진료과(한방재활,정신건강의학)협진 제공
- 일상생활 훈련,체력증진 훈련
- 장애인운전훈련 프로그램 제공
방문재활치료
- 집으로 퇴원한 환자의 잔존하는 장애관리
- 주거 환경에 따른 맞춤형 방문 재활치료
- 재택에서의 통합적 재활치료 제공
사회복귀 지원사업
- 집중재활을 통해 일생생활 조기 복귀 유도
-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활용
- 지속적 장애 관리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입원진료(외래 진료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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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예약
(상담실:02-901-1705~1706) -
2 외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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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 결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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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사업 대기자 명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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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순에 의한 입원
외래 진료 시 준비서류
공통 | 전원소견서(기능상세정보, 수술일, 수술명 등 필요), 영상자료,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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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진료 시(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환자 직접 내원(대면 진료 시행이 원칙,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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