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 이용방법
장애인 건강검진의 대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이용이 가능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이 필요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방법
장애인 건강검진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별로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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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약
-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찾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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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 사전체크리스트를 통해 장애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 사전체크리스트는 검진받을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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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접수
- 검진당일 접수담당자에게 수검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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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진표 작성
- 건강검진 문진표는 나의 건강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적은 종이로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 표시(v)합니다.
- 사전 작성해 온 문진표가 있으면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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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사
-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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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귀가
- 검진결과는 수검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시각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결과지의 형태(점자인쇄물 등)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