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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서비스 체계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서비스 체계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서비스 체계도

  • 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건강 주치의), 주장애관리(건강 주치의), 통합관리(건강 주치의)를 신청 또는 선택할수 있다
  • 이를 통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진료 영역 외의 진료에 의뢰·연계·협진 할 수 있다
  • 일반건강관리(건강 주치의)는 전반적 건강관리로 포괄평가 및 계획 + 교육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 주장애관리(건강 주치의)는 전문적 장애 관리로 포괄평가 및 계획 + 교육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 통합관리(건강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로 통합제공을 한다.

서비스 주요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교육·상담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방문 서비스
방문진료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합니다.

맞춤형검진바우처 제공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고혈압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당뇨병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고혈압+당뇨병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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