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개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서비스 체계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서비스 체계도
- 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건강 주치의), 주장애관리(건강 주치의), 통합관리(건강 주치의)를 신청 또는 선택할수 있다
- 이를 통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진료 영역 외의 진료에 의뢰·연계·협진 할 수 있다
- 일반건강관리(건강 주치의)는 전반적 건강관리로 포괄평가 및 계획 + 교육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 주장애관리(건강 주치의)는 전문적 장애 관리로 포괄평가 및 계획 + 교육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 통합관리(건강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로 통합제공을 한다.
서비스 주요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
-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 방문 서비스
- 방문진료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합니다.
- 맞춤형검진바우처 제공
-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 고혈압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당뇨병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고혈압+당뇨병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