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사업대상
-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CBR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
수행기관
전국 보건소(258개소)
서비스 제공절차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예비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예비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제공절차
- 의료기관
- 의뢰서 발송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 상담 및 욕구파악
- 개별지원 계획수립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지역자원탐색, 의뢰기관 선정
-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예비장애인 퇴원준비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사례관리 후 회송서 송부
의료기관을 통해 퇴원상담 및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시, 지역사회에서 지원 될 수 있는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상담받음
- 보건소
- 보건소 접수 및 등록
- 재활 계획 수립
- 보건소의 재활프로그램
-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의뢰
- 보건소에서의 건강 및 재활관리
- 조기적응 프로그램
-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관절운동, 근력운동, 보행운동 등)
- 2차 장애관리 프로그램
- 보건소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에서 보건소로 사례관리 후 회송서 송부
- 보건소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 평가 및 계획에 따른 사례관리
- 지역사회적응지원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로 각종 장애인건강 보건관리 서비스 횟수 및 지원 결정
- 보건소에서의 사례관리를 받음
- 사회복귀 서비스
- 장애인 자조 모임, 가족 상담 교육
- 가옥 구조 개선
- 의료서비스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경우

사례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제공절차
- 사례관리 공공조직
- 대상자 발굴 및 의뢰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케어회의등
- 사례관리 공공조직에서 사례지역장애인 발굴의뢰
- 보건소
- 보건소 접수 및 등록
- 상담 및 욕구파악
- 개별지원 계획수립
- 재활 플랜 수립
-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의뢰
- 보건소에서의 건강 및 재활관리
- 조기적응 프로그램(일상생활 계획하기)등
-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관절운동, 근력운동, 보행운동 등)
- 2차 장애관리 프로그램
- 보건소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에서 보건소로 사례관리 후 회송서 송부
- 보건소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 평가 및 계획에 따른 사례관리
- 지역사회적응지원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로 각종 장애인건강 보건관리 서비스 횟수 및 지원 결정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의뢰조건에 부합시 연계결정
- 보건소에서의 사례관리를 받음
- 사회복귀 서비스
- 장애인 자조 모임, 가족 상담 교육
- 가옥 구조 개선
-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퇴원관리 상담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관리 등
- 지역자원 연계 사업 :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 및 사례관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 지원 사업 : 장애인 운전 지원,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보조기기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 홍보 : 사업홍보, 장애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