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메뉴
서비스대상
- 건강·치과 주치의 사업대상 : 만성질환,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치과 주치의 사업대상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장애유형) 뇌병변, 정신장애
이용방법 및 절차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건강·치과 주치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건강·치과 주치의에게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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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후 이용 신청
병·의원
(건강·치과 주치의,장애인) -
2 이용 신청 사실 통지
병·의원
(건강·치과 주치의) -
3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건보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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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등록 결과 확인
병·의원
(건강·치과 주치의,장애인)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서비스 이용횟수
- 환자관리 : 월 1회 이용 가능
- 방문 서비스 :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최대 연간 24회* 이용 가능
* 중증장애 연 24회, 경증장애 연 4회
서비스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는 건강보험대상자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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