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함.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따라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 ·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 · 개발과 질 관리
-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 관련 사실 증명서류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검진기관의 명칭 ·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
-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 현황
- 3. 시설 또는 장비 현황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대행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 제8항에 따른 확인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적은 검토의견서를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