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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방문간호사 자격기준 및 활동 유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유형에는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리, 통합관리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두 영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구분 |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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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중증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중증장애인) |
역할 | 장애인에게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건의료지원 조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
자격기준 |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진료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입니다.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시각장애 : 안과
지적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정신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플랫폼 (https://edu.kohi.or.kr/mydoctor)에서 상시운영됩니다.
방문간호사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장애인 치과 주치의·치과위생사 자격기준 및 활동 유형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구분 | 구강관리(치과 주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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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및 일부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장애) |
역할 |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제공합니다. |
자격기준 |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에 소속된 치과의사입니다.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플랫폼 (https://edu.kohi.or.kr/mydoctor)에서 상시운영됩니다.
치과위생사
장애인 치과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 장애인 치과주치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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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이수증 발급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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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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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등록 및 결과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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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결과 확인
병·의원
서비스 제공절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제공절차
- 건강주치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애인 대상자 등록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 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실시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중증장애인)에게 연 1회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 제공
단,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 시기 조정 가능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시범사업 서식관리/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비스 제공절차
- 치과주치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애인 대상자 등록
-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 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등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시범사업 서식 관리/장애인 치과 주치의

- 대상자 등록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1회
-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치석제거) 연2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 주기
1주기
- 대상자 등록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맞춤형 검진바우처)
- 교육,상담(연 8회)
- 환자관리(월 1회)
- 방문 서비스(연 18회)
- 중간점검(필요시 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 제공(남은 횟수-맞춤형 검진바우처)
2주기
- ①(선택)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맞춤형 검진바우처)
- 교육,상담(연 8회)
- 환자관리(월 1회)
- 방문 서비스(연 18회)
- 중간점검(필요시 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 제공(남은 횟수-맞춤형 검진바우처)
- ②(선택)
- 중간점검(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맞춤형 검진바우처)
- 교육,상담(연 8회)
- 환자관리(월 1회)
- 방문 서비스(연 18회)
- 1주기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시 중간점검 시행
- 2주기 : 시범사업 1주기가 끝난 후 2주기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주치의 판단하에 ①또는 ②선택 가능
- ①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시 중간점검 시행
- ②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없이 중간점검 시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바로가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소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