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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헌,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적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정신

지소적인 양극성 정통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전통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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