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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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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7-20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 또한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3.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꼐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4.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 ~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5. 기초·장애인 견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 기초 연금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2)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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