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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1개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1%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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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2-13

 

전국 251개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1%

  - 보건복지부 미설치 및 부적정 설치 편의시설에 대해 설치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 경찰서(251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각 경찰서 등에 개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5개 16종) 및 비치용품(1개 4종)

▶ (매개시설, 3종) 통행가능한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단차 제거된 주출입구

▶ (내부시설, 7종) 출입구(문), 복도 및 통로, 계단 또는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 (위생시설, 1종)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안내시설, 3종)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 (기타시설, 2종) 접수대·작업대, 임상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비치용품, 4종)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이번 조사는 2022년 10월 5일(수)부터 10월 21일(금)까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하였다.

  -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각 편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기준(조사항목) 수 (225개)를 조사하며, 승강기 등 필수 설치항목이 아닌* 편의시설의 경우 실제 설치된 시설에 한해 설치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였다.

   * 층간이동수단(계단·승강기 등 59개 항목)은 설치현황에 따라 계단(16개) 혹은 승강기(21개)·경사로(12개)·휠체어리프트(9개) 중 실제 설치된 시설의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

 

조사결과, 전체 경찰서 편의시설 조사항목(총 31,412개) 중 설치율은 85.1%(26,735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등 개별 편의시설은 거의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다.

  - 설치된 편의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4.2%(22,520개)이고, 설치는 되어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5.8%(4,215개)로 나타났다.

   * 화장실 등의 유효바닥면적이나 통행로 유효폭 부족, 화장실이나 출입구(문)의 손잡이 높이 미준수 등

  - 또한 편의시설 조사항목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율은 14.9%(4,667개)로, 대부분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역 점자표지판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입식 안내표지 미설치 등 일부 항목 설치를 누락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기타시설(접수대, 임산부 휴게시설) 및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각각 54.3%,  56.3%로 다른 시설 대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서라는 시설 특성상 임산부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곳이 많은 결과로 판단되며, 비치용품의 경우 확대경(31.3%) 및 보청기기(15.5%)의 비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 한편, 장애인 등의 설치 요구가 많은 승강기의 경우, 건축법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전체 251개소 중 5층 이하 시설 227개소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122개 경찰서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 및 미설치 사항을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도록 지자체 및 경찰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하였다.

  - 지자체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적합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미설치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요청하였으며, 

  - 경찰청에는 부적정·미설치 사항 개선을 안내하고,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설치 요구가 많은 장애인용승강기 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각 지자체는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경찰서 편의시설의 미흡 사항이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찰서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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