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2-07-08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 돌봄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4% 확대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면서,

  -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 사업(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

 ○ (목적) 장애아 가족 구성원에게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중증장애 아동 돌봄 지원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 (사업규모) 48,419백만 원, 8,005명, 연간 840시간 ('22년)

 ○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 중위소득 120% 이하 시 본인부담금 없이 100% 정부 지원

  - '22년부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소득 기준 초과 시 본인부담률 40%(시간당 이용요금 4,510원)

 ○ 연도별 예산 및 지원현황

 

연도예산 (백만원)지원인원 (예산기준)돌봄시간(연)
 201811,277 3,725528
 201917,186 4,005600
 2020 20,873 4,005720
 2021 21,562

 4,005

 * 5,005(8월 이후)

720

* 840(8월 이후)

 2022 48,419 8,005 840

  * '21년 기정예산 활용(3,775백만 원)하여 지원인원(+1,000명) 및 돌봄시간(+120시간) 확대

    (지원인원) 4,005명 → 5,005명, (돌봄시간) 연 720시간 → 연 840시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 신청: 본인 및 가족(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시·군·구 또는 읍·면·동)과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시·군·구)가 선정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