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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 급여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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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1-1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 기초급여액(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 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 ~1.9% → 2021년: 2.5%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
1. 선정기준액: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함
2.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2022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인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만 18세 생일이 2022년 5월인 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