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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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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1-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 장애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 안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애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포상 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2022.2.28. 시행)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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