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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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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3-2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 선정

  - 공모 결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 선정 -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22~'24)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에서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1.24~2.25) 및 심사결과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추진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시범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 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환경개선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

1. 시범사업 주요 개요

  - (기간) 2022년 ~ 2024.12월, 3년간 시행

  - (대상지역) 10개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

  - (지원대상) 총 200명(지역당 20명)

  - (예산) 2022년 예산 43억 8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자체

 

2. 주요 지원사항

  -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일자리·건강 등 서비스 복합 지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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