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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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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3-29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논의



□ 정부는 3월 28일(목)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재로 「제25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를 심의·발표하였다.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월)에서 발표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화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건강  9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 → 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 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

○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 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 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 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홀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 (3만→ 3.2만 명), 민간부문 의무 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오 월 5만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채육·관광·문화예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64세 → 5~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


○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


○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 내용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하였다.

  -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드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달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관계부터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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