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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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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1-28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 부모(장애 조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이다.

  -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 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하여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 대비 4천 명이 증가한 6만 5천 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규모) '21년 950억 원, 6만 5,094명 (본인부담 포함 월 22만 원 바우처)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미등록 6세 미만 영유아는 전문의 의뢰서·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은 소득초과 시, 시·군·구청장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본인부담금 8만 원)

  - (지원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 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개요 >

  - (목적) 장애(조)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역량 강화

  - (사업규모) '21년 7.9억 원, 550명(본인부담 포함 월 22만 원 바우처)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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