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란?
퇴원 이후에도 자택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법적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 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공시 제 2023-874
- 재활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대한 관리 개선
- ·2020. 12. 21.부터 시범사업(근골격계 대상) 시행
- ·2024년도부터 중추신경계 확대 실시
- 재활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대한 관리 개선

재택의료 시범사업 목적
- 1.의료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
- 지역사회
- 2.장애인 맞춤형 재택의료 통합 지원
- 장애인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재택의료 지원
-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연구결과)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
- 1.의료기관 입원률 감소-합병증 및 재입원 감소
- 2.환자 자가관리 능력 향상-가정 내 문제해결 역량 강화
- 3.진료비 절감 및 사회적 편익 증대-블필요한 응급실,외래 방문 감소/유병기간 단축,삶의 질 향상/공적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평과 연구보고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 비교
외래이용건수-재택의료 미참여:42.6/재택의료 참여:73
재원 일수-재택의료 참여:14/재택의료 미참여26
외래 진료비(천 원)-재택의료 참여:2,489/재택의료 미참여:3,489
입원 진료비(천 원)-재택의료 참여:5,091/재택의료 미참여:5,871
김지만,이상규,지영건(2024)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 비교, 병원경영학회지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 1.환자 등록-의사 처방/동의서 작성
- 2.국립재활원-환자(보호자) 교육,상담
- 3.재택-환자 상태 모니터링
- 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
재택의료 시범사업 주요내용
교육상담(Ⅰ,Ⅱ)
- 교욱상담Ⅰ: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전문적,심층적 교육 상담
- 교육상담Ⅱ:재택의료팀이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운동 방법 및 주의사항 상담
환자관리
재활의료팀이 전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정기적 비대면 환자 상담 서비스 제공

재택의료 대상 질환 및 참여 기준
| 대상 질환 및 수술 | 참여 기준 | |
|---|---|---|
| 참여시기 | 적용기간 | |
| (근골격계) 하지 주요 3대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치환술 | 수술 후 90일 이내 | 참여 동의 후 90일 이내 |
| (중추신경계)뇌졸중,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별병 후 12개월 이내 | 참여 동의 후 6개월 이내 |
| (중추신경계)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뇌척수 중복 손상☆ASIA Impariment Scale(AIS) A,B,C 등급) | ||

서비스 비용
2025년도 기준
- 본인부담금 10%
- 교육상담료(의사) 4,248(42,480)원,(재택의료팀)2,677(26,770)원
- 환자관리료:(재택의료팀)2,871(28,710)원(월 2회이상/관리기관*내 월 1회 산정)
- 차상위 계층 및 의료수급권자:본인부담금 면제 !(관리기관) 원칙적으로는 '월'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함
재택의료팀 → 재활의학과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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