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안내
외래진료(입원상담진료 포함)는 사전예약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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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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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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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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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진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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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납/검사/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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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가
입원상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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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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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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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 및 입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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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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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무계 대기자명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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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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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기순서에 의해 입원
구비서류
외래진료 및 입원상담 진료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1.소견서, 요양(의료)급여의뢰서 등
- 2.영상자료 CD(CT, MRI)
USB는 영상자료 등록이 불가합니다.
- 3.환자 신분증
보호자만 내원 시 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가 필요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