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7.12.30.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재활의료기관지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시범사업 대상병원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3월부터는 본 사업을 지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
급성기 치료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유도하고, 퇴원 후 지역 사회 내 재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질환
대 상 질 환 | 입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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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 (뇌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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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수술 후 90일 이내 |
(척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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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 고관절,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
하지부위절단 |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 |
비사용증후군 |
|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
치료 내용
집중재활
- 1:1 치료와 그룹치료 등 다양한 치료 제공
- 로봇치료, 인지재활, 언어 재활 등 특수치료 제공
- 재활체육지도자의 운동재활제공
입원기간보장(질환별)
-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 180일
- 고관절,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30일
- 하지부위절단 : 60일
- 비사용증후군(급성질환, 수술로 인한 기능저하) : 60일
사회복귀
- 다양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제공 (정서지원, 여가/직업활동 지원, 체험 및 교육 등)
- 퇴원 후 생활까지 지원하는 가정방문 및 지역사회 연계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 환자거주 지역재활 서비스 연계)
입원진료(외래 진료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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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예약(상담실:7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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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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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 결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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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사업 대기자 명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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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순에 의한 입원
외래 진료 시 준비서류
공통 | 전원소견서(기능상세정보, 수술일, 수술명 등 필요), 영상자료,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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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진료 시(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환자 직접 내원(대면 진료 시행이 원칙,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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