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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란?

신체기능의 상실과 약화, 골절, 신경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적손실과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관절을 바르게 유지·보호 하며, 신체의 변형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고 약해진 근육을 도와주거나 대신하여 장애요인을 최소화 하고 신체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보장구 구입절차

  • 1 보장구 처방

    의사

  • 2 보장구 구입

    수급자

  • 3 보장구 검수

    의사

  • 4 장애인 등록

    수급자

  • 5 급여비 청구

    수급자

  • 6 급여비 지급전 확인

    공단

  • 7 급여비 지급

    공단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하는 환자,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환자는 자세보조용구/보장구 구매전 해당 공단 및 관할구청에 급여신청을 해야 하며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뒤에 보장구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자세보조용구 구입절차 바로가기
상기 절차 및 보장구 급여기준/지급액/급여신청 방법 등 은 건강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환자의 해당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외 기타 개인보험)에 따라 지급기준과 절차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급여 기준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79개 품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함)

횟수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보장구 지급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기준액, 고시가격, 실구입가("지급기준금액")중 최저가의 90%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구입한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85~100%)

그 밖의 보장구

기준액, 실구입가("지급기준금액")중 최저가의 90%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구입한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85~100%)

급여신청방법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업소발행 세금계산서(영수증),보장구 검수확인서 등을 해당 공단/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지급청구 합니다.
  • 지팡이ㆍ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2014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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