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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간호사 자격기준 및 활동 유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유형에는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리, 통합관리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두 영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구분 |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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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 장애유형 제한 없음(중증 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중증 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중증 장애인) |
역활 | 중증 장애인에게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건의료지원 조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
자격기준 |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진료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입니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 안과
중앙 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방문간호사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 (24개월)이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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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이수증 발급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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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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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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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결과 확인
병·의원
서비스 제공절차
- 건강 주치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애인 환자를 등록
- 포괄평가를 통해 연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
- 필요 시 전화상담이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모니터링/장애인 건강 주치의/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대상자등록/기본정보등록
- 포괄 평가 및 계획수립
- 교육·상담(전화상담포함)
-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바로가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소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