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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방문간호사 자격기준 및 활동 유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유형에는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리, 통합관리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두 영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유형에는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리, 통합관리가 있으며 유형별 대상환자, 역활, 자격기준을 알려줍니다
구분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대상환자 장애유형 제한 없음(중증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중증장애인)
역활 중증 장애인에게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건의료지원 조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자격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진료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입니다.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 안과
지적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kohi.or.kr/index.do)에서 상시운영됩니다.

방문간호사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 1 교육 및 이수증 발급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2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

    병·의원

  • 3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4 등록결과 확인

    병·의원

서비스 제공절차

  • 건강주치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애인 대상자 등록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 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실시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중증장애인)에게 연 1회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 제공

단,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 시기 조정 가능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시범사업 서식관리/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 주기 하단참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 주기

1주기
  • 대상자 등록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맞춤형 검진바우처)
    • 교육,상담(연 8회)
    • 환자관리(월 1회)
    • 방문 서비스(연 18회)
  • 중간점검(필요시 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 제공(남은 횟수-맞춤형 검진바우처)
2주기
  • ①(선택)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맞춤형 검진바우처)
    • 교육,상담(연 8회)
    • 환자관리(월 1회)
    • 방문 서비스(연 18회)
  • 중간점검(필요시 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 제공(남은 횟수-맞춤형 검진바우처)
  • ②(선택)
  • 중간점검(연 1회-맞춤형 검진바우처)
  • 서비스(맞춤형 검진바우처)
    • 교육,상담(연 8회)
    • 환자관리(월 1회)
    • 방문 서비스(연 18회)
  • 1주기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시 중간점검 시행
  • 2주기 : 시범사업 1주기가 끝난 후 2주기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주치의 판단하에 ①또는 ②선택 가능
    • ①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시 중간점검 시행
    • ②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없이 중간점검 시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바로가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소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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