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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이용방법 및 절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건강 주치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신청

  • 1 상담 후 이용 신청

    병·의원
    (건강 주치의,장애인)

  • 2 이용 신청 사실 통지

    병·의원
    (건강 주치의)

  • 3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건보공단(지사)

  • 4 이용 등록 결과 확인

    병·의원
    (건강 주치의,장애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찾기 메뉴 화면캡쳐 - 경로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서비스 이용횟수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연간 1회 이용가능
  • 교육·상담(대면) : 건강 주치의가 교육·상담을 대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1일 1회, 연간 8회 이용가능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장애인에게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1:1 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환자관리 : 연간 12회 이용 가능
  • 방문진료, 방문간호 :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연간18회 이용가능
  • 맞춤형 검진바우처 : 검사는 검사항목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단계에서 연 1회 제공

    단, 환자상태에 따라 검사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지질검사(4종) 연 2회, 당화혈색소는 연 4회 검사 가능

서비스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는 건강보험대상자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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