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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가 마주보며 바라보는 사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17.12.30.)에 따라 법률 내 명시된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수행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보건소, 관련 전문의료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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