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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비 및 검진비용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지정대상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지정기준

인력기준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이 중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친화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장비기준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점자프린터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기구를 기준으로 휠체어 이동·회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

운영기준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비치해야 함
  •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함
  • 건강검진 안내, 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

지원내용

지원범위·지원조건
  • 장애친화 건강검진 시설·장비비(국비 50%, 지방비 50%)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건강보험재정의 건강검진이용 추가지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검진 시 기본검진 이용 이외 검진 건당 37,770원 추가 지급
지원기간

장애친화 건강검진 시설·장비비는 1년차,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취소 전까지 지원

지정절차

  • 1 지정 공모 및 신청서 접수

    보건복지부

  •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3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5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 6 시설·장비 확충 및 인력 채용

    수행기관

  • 7 시설 설계 및 장비계획(심의)
    전문인력(수어통역사) 채용 점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샌터

  • 8 시설, 장비, 인력 현황관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9 완료보고 사전 심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10 현장실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11 시설·장비·인력 완료보고

    시·도지사(수행기관)→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12 개시통보

    보건복지부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매뉴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의료종사자들이 장애유형별 수검자에 대한 응대방법 및 유의사항, 행동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음.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용 메뉴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용 메뉴얼 다운로드
  • 1. 장애인 건강권법과 장애에 대한 이해
  • 2. 지체·뇌병변장애 수검자 건강검진 매뉴얼
  • 3. 청각장애 수검자 건강검진 매뉴얼
  • 4. 시각장애 수검자 건강검진 매뉴얼
  • 5. 발달장애 수검자 건강검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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