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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휠체어 체험 및 시각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과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안내

교육대상 상세 설명 - 교육대상,교육장소,교육내용,교육인원,교육시간,교육비용,교육방법,신청기간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학교기관, 기업체, 희망하는 단체 등
교육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 체험
교육형태
  • 원내 장애체험 교육
  •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
    • 강의형 이론교육 및 체험형 실습교육 병행
교육운영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교육일자 담당자와 사전 협의
교 육 비 무료
교육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 단체, 학생(초4 이상~대학생)
교육장소
  • 원내: 국립재활원(대강당, 휠체어 체험장, 시각장애 체험장)
  • 원외: 활동이 가능한 교육 신청기관의 장소(체육관, 시청각실, 강당 등)
교육내용
  • 원내: 이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30분), 체험교육(휠체어·안내보행·암실 체험-120분)
  • 원외: 이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30분), 체험교육(안내보행·저시력 보행 체험-60분)
    • 휠체어, 암실 체험은 원내교육 시에만 가능(*휠체어 3대이상 구비 시 협의 가능)
    • 비대면 교육(전교생 대상 방송 송출 등) 불가능
교육인원
  • 원내: 10~30명 이내
  • 원외: 50~100명 이내
    • 교육 신청기관별로 연간 누적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시간 120~150분(인원·체험 종류별 상이)
교육비용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
신청방법 유선 상담 후 수요조사서(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메일 접수
신청기간 1월~11월(수요조사 후, 확정된 일정 외에 남은 일정은 상시 접수)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교육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암실체험은 원내 교육 시에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정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실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7조,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 장애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학생, 공무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 (이 문장이) 가로로 한 줄로 다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국가기관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
  • 인식개선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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