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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예방교육

본문시작

교육 신청 안내

신청절차
  • 1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총 2부 작성하여,
    월별 신청 기간에 맞춰 메일 제출
    (제출처: nrcjb@korea.kr)
    매월 첫째, 둘째 주
  • 2교육 일정 확정
    국립재활원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통해
    교육 일정 확정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연락 예정)
    매월 둘째, 셋째 주
  • 3확정신청서 제출
    담당자와 유선상 확정한 일정을
    확정신청서로 제출
    매월 둘째, 셋째 주
  • 4강사 배정 실시
    확정된 일정을 바탕으로 강사 배정 실시
    매월 둘째, 셋째 주
  • 5「일정 및 강사 배정 안내」 공문 발송
    신청기관은 해당 공문을 통해
    최종 일정과 배정 강사 확인 가능
    매월 마지막 주
  • 6교육 실시
    공문상 일정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교육 실시
    교육확정일(익월)

※ 절차 및 시기는 월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지역 보건소 등 타 기관의 교육 비용 지원 여부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지역 보건소 등 타 기관의 교육 비용 지원 여부에 따라 상이-구분,신청 방법
구분 신청 방법
타 기관으로부터
교육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 아래 안내에 따라 교육 신청 서류를 국립재활원으로 제출 및 확정
  • 제출방법: 메일 제출(제출처: nrcjb@korea.kr)
타 기관으로부터
교육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교육 신청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제출
    ※국립재활원으로 제출하지 않음
    ※교육 비용 지원 기관에서 취합하여 국립재활원으로 제출
신청 서류: 총 2부
신청 서류: 총 2부-구분,내용,비고
구분 내용 비고
1 2025년 장애발생예방교육 사전신청서 1부 엑셀 파일 그대로 제출
2 2025년 장애발생예방교육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담당자 서명 후 스캔 파일 제출

신청서류 다운로드: 알림마당>교육지원 자료실>장애발생예방교육

신청 기간
신청 기간-교육희망월,신청 기간,교육 실시 기간
교육희망월 신청 기간 교육 실시 기간
3월 2. 17.(월) 9:00~2. 19.(수) 18:00 3. 10.(월)~3. 31.(월)
4월 3. 4.(화) 9:00~3. 6.(목) 18:00 4. 1.(화)~4. 30.(수)
5월 4. 1.(화) 9:00~4. 3.(목) 18:00 5. 1.(목)~5. 30.(금)
6월 5. 1.(목) 9:00~5. 7.(수) 18:00 6. 2.(월)~6. 30.(월)
7월 6. 2.(월) 9:00~6. 4.(수) 18:00 7. 1.(화)~7. 31.(목)
8월 7. 1.(화) 9:00~7. 3.(목) 18:00 8. 1.(금)~8. 29.(금)
9월 8. 1.(금) 9:00~8. 5.(화) 18:00 9. 1.(월)~9. 30.(화)
10월 9. 1.(월) 9:00~9. 3.(수) 18:00 10. 1.(수)~10. 31.(금)
11월 10. 1.(수) 9:00~10. 10.(금) 18:00 11. 3.(월)~11. 28.(금)
12월 11. 3.(월) 9:00~11. 5.(수) 18:00 12. 1.(월)~12. 5.(금)

교육 신청 기간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월이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교육 일정은 선착순으로 결정되므로 제출 기간 내 신청하더라도 원하는 일정에 교육이 불가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국립재활원 교육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교육 비용: 1회당 120,000원

국립재활원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상이

교육 비용: 1회당 120,000원-구분,총금액,국립재활원 지원 금액,신청기관* 부담 금액 *교육대상기관(학교 등) 또는 예산지원기관(보건소 등)
구분 총금액 국립재활원
지원 금액
신청기관* 부담 금액
*교육대상기관(학교 등) 또는 예산지원기관(보건소 등)
국립재활원
예산 지원 시
120,000원
(100%)
60,000원
(50%)
60,000원
(50%)
국립재활원
예산 소진 시
120,000원
(100%)
- 120,000원
(100%)
국립재활원 예산 지원
  • 국립재활원 예산 지원 여부는 월별 배정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예산 지원은 불가할 수 있음
비용 지급 방법
  • 교육이 종료된 후 강사에게 직접 지급
비용 지급 시 주의사항
  • 비용은 국립재활원이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며, 지급 가능한 예산항목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 후 신청할 것
  • 국립재활원 견적서 발급 불가
  • 강사카드 등 지출 증빙 자료는 강사에게 직접 요청
교육 전 준비사항
  • 기관 입구 또는 주차장에서 교육 장소까지 휠체어 이동 가능 여부 확인
  • 교육 자료(ppt)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컴퓨터, 노트북, 스피커 등)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 그 외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 ‘교육 전 준비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내용 참고
문의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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