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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주의사항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방문간호교육」신청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방문간호 서비스 희망 간호사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인 자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입니다.
2.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교육 이수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3. 사전신청 완료 후 교육 안내 문자 및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및 메일은 사전등록 신청일 기준 1~2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교육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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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제출한 정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개인정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서비스제공, 이수자관리, 연구, 정보·통계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사업수행자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와 업무위탁(계약 포함) 받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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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 교육대상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간호사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인 자 또는 가정전문간호사입니다.
※ 단, 교육과정 이수에는 소속의료기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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