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수료 정보
공개대상 | 원본의 열람/신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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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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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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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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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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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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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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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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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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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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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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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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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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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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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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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1매 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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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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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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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