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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공개 세부기준

보건복지부는 다른 법률등에 의하여 규정된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민의 생명 · 재산의 보호, 공익관련 정보, 국익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재판 · 범죄 · 수사 관련 정보는 비공개 세부 기준에 의해 비공개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세부기준 - 관련법조문(법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
관련법조문(법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등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의 사항기타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통령 ·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등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험시설 · 장비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피의자 등이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 등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행정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정보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 신공법 · 시공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대규모 복지시설 · 편의시설 개발 등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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