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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본부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이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음.
  • 각 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국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대상정보에서 제외함.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보건복지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 보건복지부의 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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