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사업 소개
사업 목적
-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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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 -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상급의료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낮춰 장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감소 및 보장성 확대
법적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대상, 내용, 등록 및 정보제공, 교육,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및
시행규칙 제7초(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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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란?
- 장애인이 주치의로 선택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 건강 주치의 사업대상 : 만성질환,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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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주치의 사업대상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장애유형) 뇌병변, 정신장애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치과 주치의
주치의 참여자격건강 주치의, 치과 주치의, 방문 간호사 참여 자격 구분 참여자격 건강 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진료과목 무관) 주장애관리 의원, 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정신·지적·자폐성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요양병원 제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통합관리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정신·지적·자폐성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방문 간호사 방문간호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치과 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제외. 치과 위생사 구강건강관리 장애인 치과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 서비스 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 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절차
장애인 환자 등록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연 1회)
교육·상담 (연 8회)
전화 상담 (월 1회) (필요시)
방문 서비스
(중증장애 연 24회,
경증장애 연 4회) (필요시)
맞춤형 검진 바우처 (연 1회)(고혈압·당뇨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