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소개
사업 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
-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법적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예산
-
지원 조건: 자치단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장애인 건강검진 시설·장비비: 개소당 167.5백만원
-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중증장애인 1인당 62,920원 검진가산비용수가 * 건강검진 수가 확대: (’21년) 27,760원 → (’22년) 37,770원 → (’23년) 50,350원 → (’24년) 62,920원
지정대상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봄.
주요 기능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의 요청 범위에 따라 건강검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안내, 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지정 절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따른 지정
- 절차를 국고 지원 여부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함
- 국가 재정지원(시설·장비비및 운영비)없이 자부담또는 지방비 등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적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 받은 의료기관도 국고보조 없이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세부 절차에 따라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시설·장비비등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른 보조금 집행․정산 등의 절차가 추가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은 보조금 집행을 통해 반드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정 절차(국고지원이 없는 경우)
나. 지정 절차(국고 지원을 받을 경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24. 6월 기준)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107개소(’24년 3월 기준, 89개소 서비스 개시 준비중)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기관 수 16 7 4 5 5 4 - 1 11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기관 수 10 3 4 6 6 10 11 4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