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운전면허 취득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4 운전교육과정
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1. 면허취득(기능교육)
- 교육대상:제1종, 2종 학과시험 합격 후 접수 가능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함)
- 교육내용:정차상태에서의 운전장치 조작 교육 (80점이상 합격)
- 교육시간:1일 2시간 *4일(일주일 단위) = 8시간
- 교육장소: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경기 일부지역 → 강서면허시험장)
- 신청서류
- 학과시험 합격한 응시원서
- 장애인복지카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국립재활원홈페이지 다운로드, 온라인제출가능)
- 정차상태의 기기조작 (방향지시기, 와이퍼작동, 기어변속, 전조등조작)
- 주행능력 (경사로, 좌·우회전, 직선주행, 신호교차로)
- 직각주차 (정해진 시간안에 주차가 가능한지)
- 가속주행 (속도의 가감속)
- 차로 준수 및 급정지 (돌발상황)
04 운전교육과정
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 면허취득(도로주행)
1) 장애기능 합격자
- 교육대상 : 장내기능 합격한 자로 연습면허 발급된 자
- 교육내용 : 기초주행 및 도로주행 코스교육 (70점)
- 교육시간 : 1일 2시간 * 5일(일주일단위)=10시간
- 교육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신청서류
- 연습면허가 발급된 응시표
- 장애인복지카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국립재활원홈페이지 다운로드, 온라인제출가능)
2) 2종 소지자로 1종 종별변경 시험 접수자
- 교육대상 : 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1종 신체검사에 합격 후 연습면허를 발급받은 자.
- 교육내용 : 1종 도로주행 코스교육 (70점) (장애인은 4코스 중 2코스만 도로주행 시험응시)
- 교육시간 : 1일 2시간 * 5일(일주일단위)=10시간
- 교육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신청서류
- 연습면허가 발급된 응시표 (1종 신체검사 합격자)
- 장애인복지카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국립재활원홈페이지 다운로드, 온라인제출가능)
운전교육문의 및 상담전화 02-9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