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에 대해 알려주세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01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1.장애인운전교육 안내 및 운전교육진행절차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학과시험 합격 후 접수 가능
- 2종 소지자는 1종 면허취득 교육가능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신체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 도로연수교육
- 운전면허증 취득 후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실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국립재활원의 모든 운전교육은 운전면허 조건부과를 받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만 교육가능
- 운전교육안내 (02-901-1553,1552,1555)
- 교육신청서류(팩스or이메일)
- 교육접수확인 및 상담
- 교육인정 대기(전화유선 연락)
- 운전교육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