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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교육 사업 알아보기 (5편) 운전면허소지자과정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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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보조기기 적응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호 취득이후 장애를 입은 자 중 유효한 면허증 소지자(*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인지능력평가 결과 "합격" 이나 "경계"일 경우 운전교육 접수 가능)
- 교육내용
- 차량 승하차, 휠체어 싣고 내리기, 운전보조기기 조작 적응 교육
- 일반도로 주행 및 주차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이내(4~5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 교육진행절차
- *뇌병변 장애인일 경우 운전인지능력평가를 먼저 받은 후 운전교육 접수 가능
- 전화상담
- 신청서류 제출
- 교육일정 조율
- 운전교육
- 만족도 조사 수료후 1주일 이내
- 현황 조사 수료 후 1년 이내
- 신청서류
- 장애인 운전교육 신청서 홈페이지 제출:www.nrc.go.kr 국립재활원▶교육지원▶장애인운전교육▶교육신청안내/QR코드제출:https://ko.surveymonkey.com/r/RBGSHK3
- 운전면허증 면허조건부과 알파벳의 의미 A-자동변속기/E-청장장애인 표시 및 볼록거울/F-수동제어기·가속기/G-특수제작·승인차/H-우측방향지시기/I-왼쪽 엑셀러레이터
- 장애인복지카드-일반형,통합형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 운전인지능력평가서(뇌병변 장애인일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평가 결과)
도로연수교육(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조건
- 장애 등록 전 운전면허취득자로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수료자
- 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취득자
- 교육내용
- 시내도로, 국도, 고속화도로, 산악도로, 주차 등 다양한 도로 상황이나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실전 도로 주행 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이내(4~5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 교육진행절차
- 전화상담
- 신청서류 제출
- 교육일정 조율
- 운전교육
- 만족도 조사 수료후 1주일 이내
- 현황 조사 수료 후 1년 이내
- 신청서류
- 장애인 운전교육 신청서 홈페이지 제출:www.nrc.go.kr 국립재활원▶교육지원▶장애인운전교육▶교육신청안내/QR코드제출:https://ko.surveymonkey.com/r/RBGSHK3
- 운전면허증 면허조건부과 알파벳의 의미 A-자동변속기/E-청장장애인 표시 및 볼록거울/F-수동제어기·가속기/G-특수제작·승인차/H-우측방향지시기/I-왼쪽 엑셀러레이터
- 장애인복지카드-일반형,통합형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교육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교육과정설명: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보조기기 적응교육 실시
교육대상: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취득이후 장애를 입는 자 중 유요한 면허증 소지자
*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인지능력평가 결과“합격”이나 “경계”일 경우 운전교육 접수 가능
교육내용: 차량 승하차, 휠체어 싣고 내리기, 운전보조기기 조작 적응, 일반도로 주행 및 주차 교육
교육시간: 10시간 이내(4~5일)
교육장소 및 방법: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교육진행절차: 전화 상담→신청서류제출→교육일정조율→운전교육→만족도 조사(수료 후 1주일 이내)→현황 조사(수료 후 1년 이내)
신청서류:
1. 장애인운전교육신청서(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제출: www.nrc.go.kr →교육지원 →장애인운전교육 →교육신청안내)
2. 면허조건 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H(우측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3. 장애인복지카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5. 운전인지능력평가서(뇌병변 장애인일 경우)
교육과정: 도로연수교육
교육과정설명: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 교육 실시
교육대상:
1. 장애 등록 전 운전면허취득자로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수료자
2. 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취득자
교육내용: 시내도로, 국도, 고속화도로, 산악도로, 주차 등 다양한 도로 상황이나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실전 도로 주행 교육
교육시간: 10시간 이내(4~5일)
교육장소 및 방법: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교육진행절차: 전화 상담→신청서류제출→교육일정조율→운전교육→만족도 조사(수료 후 1주일 이내)→현황 조사(수료 후 1년 이내)
신청서류:
1. 장애인운전교육신청서(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제출: www.nrc.go.kr →교육지원 →장애인운전교육 →교육신청안내)
2. 면허조건 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H(우측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3. 장애인복지카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