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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휠체어체험 및 시각장애체험, 편의시설체험 교육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이해와 장애발생 예방,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교육안내

교육대상 상세 설명 - 교육대상,교육내용,교육형태,교육운영,교육일자,교육비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학교기관, 기업체, 희망하는 단체 등
교육내용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 체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형태
  • 원내 장애체험 교육
  •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
    • 강의형 이론교육 및 체험형 실습교육 병행
교육운영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교육일자 담당자와 사전 협의
교 육 비 무료

교육시간과 교육프로그램은 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은 원내 장애체험 교육과 동일하나 암실체험은 제외되며, 요청기관 사정에 따라 체험코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내

교육시설 안내 설명 - 체혐관,체험프로그램,체험관,체험가능연령,체험소요시간,체혐인원(회당)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체험관 체험가능연령 체험소요시간 체험인원(회당)
시각장애체험장 지하철 암실체험 지하철 암실체험관 성인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4학년 이상
60분 원내 교육 시: 10명~30명 이내
원외(출장) 교육 시: 50~100명 이내
2인1조
안내보행체험
2인 1조 안내보행체험 30분
휠체어체험관 휠체어체험관 제1휠체어체험관 60분

기관의 희망에 따라 교육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체체험 1시간 소요)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1. 6. 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전문개정 2016. 6. 28.]
[제목개정 2021. 6. 1.]

부칙 <제31840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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