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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정부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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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정부 지원 사업 안내
<‘21.3.25.,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출퇴근 목적, 본인 차량 소유)
- 지원 내용: 공단에 등록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지원 금액: 1인 최대 1,500만원 이내
- 문 의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지원 금액: 1인 최대 200만원 이내
- 문 의 처: 경기도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보장구 신청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
- 지원 대상: 산재보험 가입자(산업재해 장애인)
- 지원 내용: 이동기기(이동식리프트(멀티리프트))
-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 지원 대상: 경상북도 거주자인 지체,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승하차보조기기 8종
- 지원 금액: 1인 최대 1,000만원 이내(소득 기준별 자부담(20~50%))
- 문 의 처: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053-850-5800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기타 보조기기에서 자동차 관련 보조기기 신청 가능
- 문 의 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