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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애발생 예방교육(장애 인식개선 교육)신청 안내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8-02-01

 ○ 교육접수 일자: 2018. 2. 2.(금), 9:00~ ○ 교육신청 절차
  - 선착순 전화신청→일정조율→신청서 접수→교육실시
 ○ 교육인원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급별 교육 지향
  - 집합 교육을 실시 할 경우 적정 인원 교육(최소 20명 ~ 최대 60명)
   * 초등학교는 학년별 수준 차이로 인하여 전교생 교육 실시 불가
 ○ 강사료
  - 1회(1시간이하) 100,000원(신청기관 50,000원, 국립재활원 50,000원)
  - 1회(1시간이상) 125,000원(신청기관 75,000원, 국립재활원 50,000원)
   * 1시간 이상 교육은 동일교육생을 대상으로 연장 수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문의전화
  - 문의전화: 02-901-1594, 02-901-1586, 02-901-1581(국립재활원 교육홍보과) 


  ※ 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강사료는 우리 원에서 지원되는 예산 소진 시 교육신청기관에서 전액을 부담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 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며, 보건복지부로 실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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