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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에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면 교육이 불가한가요?

  • 등록자 :담당자
  • 담당부서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4-02-07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님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합니다.


기관의 정문 또는 주차장에서부터 교육장소(교실 등)까지 이동 경로에 계단, 턱 등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휠체어 이동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엘레베이터, 경사로 등)이 없다면 가능한 교육 장소를 1층으로 해주시고휠체어 이용자가 교육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사전 확인 미비로 인해 교육 당일 휠체어 이동 불가의 사유로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비 전액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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