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국립재활원 직원 사칭 사기 사례 발생 및 주의 재알림

  • 등록자 :구선교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2 -901 -1542
  • 등록일 :2026-04-07

최근 국립재활원 구매 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수의계약을 빌미로한 피싱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계약담당자 및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재활원에서는 계약 또는 행정 절차 없이 물품 납품, 선입금 및 대리 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개인 연락처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입금 등 금전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국립재활원 계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다음의 경우에 유의 요망

1. 국립재활원 내선번호(02-901- )가 아닌 개인 연락처(010~)를 이용하여 연락해온 경우

2. 정부메일 도메인(@korea.kr)이 아닌 일반 메일(예: naver, hanmail, gmail 등) 사용하여 메일을 보내는 경우

 

[최근 사기수법]

1. 국립재활원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2. 허위문서 또는 메일을 통하여 특정업체 물품 구매 또는 대금 대납 유도

  - 기존업체 수의계약 한도초과로 인한 긴급 수의계약 진행에 따른 물건 선납요청

  - 다른 회사 제품을 추천 대금 대납을 요구(요청자, 제품회사 모두 보이스피싱임)

 

[대상(피해)품목]

○ 가스탐지기 구매 관련 등

○ 의료기기(저온 플라즈마멸균기) 구매 관련 등

○ 의약품 구매 관련 등

○ 용역 계약 관련 등

 

<대응방법>

1. 내선번호 확인: 받은 메일 또는 명함 등의 내선번호에 대하여 국립재활원 대표홈페이지(https://www.nrc.go.kr/)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계좌 등을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를 통해 신고

  ※ 홈페이지 접속→통합제보→보이스피싱 제보에 신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