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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예방교육 사업 실시 배경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
  • 등록장애인(2,657,397명)의 88.0%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이며, 이 중 29.9%는 사고로 인해 발생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성인 등 각 시기에 맞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 향상 및 후천적 장애발생률 감소 필요
장애발생 원인 - 장애발생의 후천적 원인, 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 원인 불명에 따른 비중(%)을 보여줍니다.
발생원인 후천적 원인 선척적 또는 출산 시 원인 원인불명
소계 질환 사고 소계 선천적 출생시
비중(%) 100 88.0 58.1 29.9 5.5 4.4 1.1 6.4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2023)

장애발생예방교육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국민들은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노력

제17조(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 그 밖의 필요한 정책 강구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학생, 공무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포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국가기관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
  • 인식개선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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