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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성폭력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여성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발달·신장·심장·정신장애를 지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의 특수성

1)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입니다.

장애 유형이 다양하여 성폭력 발생 시 어떤 장애를 지녔느냐에 따라 접근이 다르며, 같은 장애영역에서도 심하게 다른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개인의 가족문화·지역공동체 문화·사회 문화를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 사례 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입니다.

2)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동·교육·취업·결혼·사회생활의 기회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장애인은 주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매우 높고 가해자들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럴 때 피해를 당하고도 성폭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폭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 주변에서 인식하여 신고되지 않는 한, 몇 년간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는데, 인지능력이 거의 없는 정도임) 이는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위험 정도가 매우 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3) 성폭력 피해 후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성폭력 피해 후에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의료적 지원, 경찰초등수사 지원, 검찰 수사지원, 법적인 대응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 주변에서 인식하여 상담을 의뢰하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이 과정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4) 시설장애인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시설내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이거나 여성장애인입니다. 피해대상의 수는 1명인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여러 명이 피해대상이며 피해기간도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고 있는 시설장, 특수학교 교장, 목사 등과 같은 최고 운영진과 시설종사자 시설에 관계된 사람들로 피해자에 대해 막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공개가 이루어지기 극히 어려우며 공개가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대상 (자원봉사자, 보육사, 양호교사 등)에게 호소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이한 사실은 호소대상이 시설직원보다는 자원활동가에게 주로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 지원체계가 부족합니다.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특징과 피해자가 안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여성 상담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리하여 특화된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청주 등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었으며 2002년에 전국적으로 12개소가 문을 열고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보호시설(쉼터)의 경우 전국에 단 1개소 뿐(부산여성장애인연대에 설치)으로 더욱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상담소 바로가기 http://www.kdawu.org/

출처: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http://www.kdaw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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