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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3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 4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기관

  • 5 2차 건강진단 접수
  • 6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 7 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

    검진기관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하는 분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1차 건강진단(검진기관)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만 40세), 암검진,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구강검진

4.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 1차 건강진단
  •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 구강검진
  • 암검진
  • 노인기능평가(만 66세)

5. 2차 건강진단 접수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2차 건강진단(검진기관)

  •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 생활습관검사-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 흡연: 현재 흡연자
  • 음주: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운동: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 영양: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비만: 비만, 복부비만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음주) 비대상임

  •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4번에 대한 답이 1개 이상 해당
    • 만 66세: 추가 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7. 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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