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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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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2-30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2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2022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 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 원(10.5%) 증가하였다.

  - 분야별로 내년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제공시간(기본형 기준): ('21) 월 100시간 → ('22) 월 125시간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인상*

    * 단가(원) : ('21) 3.000원 → ('22) 7.400원

  -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

    * 대상: ('21) 4.000명→ ('22) 8.000명, 지원시간: ('21) 연 720시간 → ('22) 연 840시간

    ** ('2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지원(정부 100%) → ('22)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

   ·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21) 6.5만 명 → ('22) 6.9만 명

  -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022~2024)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

 

□ 둘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 (장애아동수당·일자리)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 향상

    * 장애아동수당: 대상 ('21) 15.000명 → ('22) 16.100명, '22년 (중증) 최대 20 → 22만원, (경증) 최대 10 → 11만원 인상

  - (소득활동종합조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셋째,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2022.1.28일 시행)

  -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유형에서 10개 장애유형으로 확대

    * (현행)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 (개선) 종전 6개 유형+ '신경분과'에 한하여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유형 추가)

  -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년→4년)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 넷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 (재활병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 병원 2개소·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2022 하반기 1개 병원(충남권) 완공 예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1) 14개소 → ('22) 17개소

  - (건강검진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9개 → 39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8개 → 12개)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22.9월 시행하도록 하여 주소자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 해소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

  - (장애인보조기기)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추가·확대

   ·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조사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학충(18개소→ 19개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이한 법적 근거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종사자 추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 지원

   ·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

  - (편의시설 평가·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의무인증 대상 확대(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인증 유효기간 확대,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위반 과태료 신설 등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안내책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사업'에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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