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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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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8-11

앞으로의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현재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더불어

·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다.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 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이를 통해 1·2인 가구의 생꼐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지원기회도 확대된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수급원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 한다.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한다.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븍 받는 경우는 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 및 시행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 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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