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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 담은 장애인정책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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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3-10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사회,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약속입니다.

  - 장애인정책조정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확정,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 담은 장애인정책 청사진 마련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 (약자복지)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최중증 기준 마련, 서비스 개발, 광주형 시범사업(2022년~) 확대 등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개시된다.

   ·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2023년 7.9만 명에서 2027년 1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기준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검토한다.

   · 장애인일자리는 2023년 3만개에서 2027년 4만개까지 확대해 나가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상향 추진한다.

 

  - (사회서빕스 고도화)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대상을 2023년 14만 명에서 2027년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가결정권 강화 및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 (글로벌 스탠다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랜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 추진한다.

   ·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2023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및 관광 인프라도 지속 확대한다.

   ·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 장애 개념이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 참여자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공공)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

      (민간)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향후 검토) 개인 차량 이동지원,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용 등

    *** 활동지원 평? 급여량(월 202만 원) 중 10% 내에서 활용(월 최대 20.2만 원)

  - 또는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하여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 고품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정부는 금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3.9(목)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하고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확정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 지난해부터 장애계와 학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검토하였고 같은 해 9월 장애계에서 제안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지난해 11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1차관)를 통해 장애계, 학계, 관계부처가 함께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장애계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이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서비스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 본사업('26)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연구 → 서비스 시행('24.6)

  -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14만 명 → 17만 명

  -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대상: 7.9만 명 → 10만 명

2) 건강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9.4% → 61.4%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본사업('25)

3) 보육·교육

  - 통합교육 연수 이수율: 82% → 90%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누적): 53개 → 100개

4) 경제활동

  - 장애인 빈곤율: 39.0% → 37.0%

  - 장애인 고용률: 50.6% → 51.9%

5) 체육·관광

  - 생활체육 참여율: 28% → 34%

  - 열린관광지 조성(누적): 132개소 → 252개소

6) 문화예술

  - 예술창작 참여율: 1.2% → 1.6%

  -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82.0% → 83.6%

7) 이동편의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92% → 100%

  -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50㎡ 이상 → 50㎡ 이하

8) 권익증진 정책기반

  -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률: 94% → 98%

  - 장애 개념 확대: 의학적 장애 → 사회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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