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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로 활동지원급여 감소 없이 계속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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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6-02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로 활동지원급여 감소 없이 계속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제도 유지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2.1만여 명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금)부터 시행 예정이며,

  -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수급 자격을 받은 자('21년 12.7만 명)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최소 약 60시간(889,000원) ~ 최대 약 480시간(7,105,000원)

  * 활동지원등급: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예산) '21년 15,070억 원 → '22년 17,405억 원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용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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