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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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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1-03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1월 20일 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중증 20→ 22만 원/ 경증: 10 →11만 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중증 7→ 9만 원/ 경증 2→ 3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 15→ 17만 원/ 경증 10→ 11만 원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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